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있다고?

요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발견한 점인데,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양하더라고요. 청약할 때, 대출할 때, 취득세나 종부세, 양도세 산출할 때 등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.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

▶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 분석

▶ 부모/자식간 증여세 면제 방법


청약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

  1. 분양권 : 포함 (’18/12/11일 이후)
  2. 조합원 입주권 : 포함
  3. 임대주택 : 포함
  4. 상속주택 : 포함
  5. 주거용 오피스텔 : 포함
  6. 업무용 오피스텔 : 비포함
  7. 소형저가주택 : 비포함


대출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

  1. 분양권 : 포함 (담보대출)
  2. 조합원 입주권 : 포함
  3. 임대주택 : 포함
  4. 상속주택 : 포함(2년 내 처분 x)
  5. 주거용 오피스텔 : 비포함
  6. 업무용 오피스텔 : 비포함
  7. 소형저가주택 : 비포함


취득세 산출할 때

  1. 분양권 : 포함 (’20/8/12일 신규)
  2. 조합원 입주권 : 포함 (’20/8/12일 신규)
  3. 임대주택 : 포함
  4. 상속주택 : 포함
  5. 주거용 오피스텔 : 비포함
  6. 업무용 오피스텔 : 비포함
  7. 소형저가주택 : 비포함


종부세 산출할 때

  1. 분양권 : 비포함
  2. 조합원 입주권 : 비포함
  3. 임대주택 : 포함 (’18/9/13일 이후)
  4. 상속주택 : 포함
  5. 주거용 오피스텔 : 포함
  6. 업무용 오피스텔 : 비포함
  7. 소형저가주택 : 포함


양도세 비과세(1 주택 거주주택) 산출할 때

  1. 분양권 : 포함(’21/1/1일 이후)
  2. 조합원 입주권 : 포함(조건부)
  3. 임대주택 : 비포함
  4. 상속주택 : 비포함
  5. 주거용 오피스텔 : 포함
  6. 업무용 오피스텔 : 비포함
  7. 소형저가주택 : 포함


양도세 중과세(규제지역 다주택) 산출할 때

  1. 분양권 : 포함(’20/6/1일 이후)
  2. 조합원 입주권 : 포함(입주권 우선)
  3. 임대주택 : 포함
  4. 상속주택 : 포함
  5. 주거용 오피스텔 : 포함
  6. 업무용 오피스텔 : 비포함
  7. 소형저가주택 : 포함/비포함


특이사항

  1. 분양권 : 미계약분 포함, 미분양 제외
  2. 조합원 입주권 : 재개발 재건축 지주택
  3. 임대주택 : ’18/9/13일 이후 조정지역 취득

※ 부동산 인사이트 톡톡에서 발췌했습니다.

답글 남기기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필드는 *로 표시됩니다